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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도로의 구조 ·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(약칭: 도로구조규칙) [시행 2024.7.10]에 따르면 설계 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 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. 라고 규정 되어있다.
| 설계속도(킬로미터/시간) | 완화곡선의 최소 길이(미터) |
| 120 | 70 |
| 110 | 65 |
| 100 | 60 |
| 90 | 55 |
| 80 | 50 |
| 70 | 40 |
| 60 | 35 |
설계 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 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.
| 설계속도(킬로미터/시간) |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(미터) |
| 50 | 30 |
| 40 | 25 |
| 30 | 20 |
| 20 | 15 |
다만, 도로설계 시 완화곡선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설계속도 60km/h 미만인 경우나 원곡선의 반지름이 충분히 커서 원심력 변화가 크지 않은 경우이다. 또한, 지형 조건상 부득이한 경우이거나 물리적, 심리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평면 곡선부에서도 생략이 가능하다.
완화곡선 설치 제외 기준
- 설계속도 기준: 시속 60km/h 미만인 도로
- 곡선 반지름 기준: 곡선 반지름이 해당 설계속도에서 설정된 최소 완화곡선 설치 기준보다 큰 경우
- 지형 및 구조적 제한: 지형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(단, 편경사 확폭은 설치 필요)
- 기타: 현장 여건상 완화곡선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
기호 및 명칭

| 기호 | 명칭 | 비고 |
| B.C | 원곡선 시점 (Beginning of Curve) | 3차포물선 S.P |
| E.C | 원곡선 종점 (End of Curve) | 3차포물선 P.S |
| I.P | 교회점 (Intersection Point) | |
| S.P | 곡선 중점 (Secant Point) | |
| R | 곡선 반경 (Radius of Curve) | 반지름 |
| I.A(or I) | 교각 (Intersection Angle) | 중심각 |
| T.L | 접선 길이 (Tangent Length) | |
| C.L | 곡선 길이 (Curve Length) | |
| L | 현의 길이 (Chord Length) | |
| M | 중앙 종거 (Middle ordinate) | |
| S.L(or E) | 외할(외선장) (External Secant) |
공식
| 명칭 | 기호 | 공식 |
| 교각 | I | = a + b (단, I > 180일 때 I = 360 - I) |
| 접선 길이 | TL | = R * tan(I/2) |
| 곡선 길이 | CL | = R * I * PI/180 |
| 외할 | SL | = R * (sec(I/2) - 1) = R * ( 1/cos(I/2) - 1 ) |
| 중앙 종거 | M | = R * (1 - cos(I/2)) |
| 곡선 시점 | BC | = IP - TL |
| 곡선 종점 | EC | = BC + 호의 길이 = BC + CL |
| 현의 길이 | L | = 2 * R * sin(I/2) |
B.C, E.C의 좌표 계산
BC의 X 좌표
= x1 + (IP1과 IP2의 직선 길이 - TL) * cos(a)
= x2 - (TL * cos(a))
BC의 Y 좌표
= y1 + (IP1과 IP2의 직선 길이 - TL) * sin(a)
= y2 - (TL * sin(a))
EC의 X 좌표
= x2 + (TL * cos(b))
EC의 Y 좌표
y2 - (TL * sin(b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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