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도로의 구조 ·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(약칭: 도로구조규칙) [시행 2024.7.10]에 따르면 설계 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 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. 라고 규정 되어있다.설계속도(킬로미터/시간)완화곡선의 최소 길이(미터)1207011065100609055805070406035 설계 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 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.설계속도(킬로미터/시간)완화구간의 최소 길이(미터)5030402530202015다만, 도로설계 시 완화곡선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설계속도 60km/h 미만인 경우나 원곡선의 반지름이 충분히 커서 원심력 변화가 크지 않은 경우이다. 또한, ..